갓 태어난 두 아들 모텔·공중화장실서 살해한 30대母 기소

입력 2023-12-04 17:57   수정 2023-12-04 17:58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3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두 아들을 살해한 장소가 모두 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각각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파악됐다.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으며, C군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다. 다만 B군 시신은 서울 도봉산 일대에서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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